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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형사합의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0.15 09:53 조회수 : 4272

 

형사합의금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불법행위의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사용자가 수사과정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처벌의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우리는 ‘형사합의금’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종종 의료과실을 범한 의료인 또는 그 의료인을 고용한 의료기관장이 형사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는 처벌의 경감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의료과실이 비단 형사사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손해배상청구),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사건(자격정지처분 등)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인이 형사사건에서 환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민사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사사건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의료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범위는 크게 ‘재산상 손해금’과 ‘위자료’로 구성된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지급된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민사사건에서 ‘재산상 손해금’에서 전액 공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실무상 형사합의금 지급에 ‘위로금조’, ‘손해배상금과는 별도’, ‘위로하기 위하여’라는 명시적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게 된다.

따라서 의료과실을 범한 의료인은 형사사건에서 환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관련 민사사건에서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끝.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