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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시 주의할 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1.25 16:35 조회수 : 4013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의료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잠재적 고객들에게 입소문을 내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그 내용을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의 매체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홍보가 용이하고,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갖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손쉽게 이와 같은 방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광고의 내용에 따라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게재된 의료광고가 무조건 환자유인행위로 해석되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광고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를 유인·소개·알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과대·허위광고에 해당하거나, 의료법 시행령상의 의료광고금지기준에 해당할 경우, 이와 같은 광고는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본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수술 환자의 수술 후기를 게시하는 경우는 로그인을 거쳐서 내용을 읽을 수 있게 열람 방법을 한정하고, 그 내용이 해당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수술 후 경과의 만족도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는 크지 않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수술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는 '자발성' 요건이 결여되어 의료광고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환자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에 자신의 진료경험을 담은 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수술정보를 포함하여 위치나 전화번호, 홈페이지를 올리는 행위는 의료광고로 해석될 수 있어 해당 글을 올린 환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글에는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명칭을 게시하고, 이와 같은 글을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대가를 지원받아 작성하는 것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보대행업체나 환자들을 통한 인터넷 바이럴 마케팅은 비용과 방법 면에서 의료기관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홍보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게시 내용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의료기관에게 의료법 위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