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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합의의 노하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01 14:52 조회수 : 4158

 

합의의 노하우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연 이 사고가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의료과실’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이 없는 단순한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의료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련 자료와 기타 정황증거 등을 기초로 한 법률전문가의 법적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그 의료사고가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이외에도 ‘행정’적으로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 등이 없는지 여부를 함께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향후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대응방안 마련은 물론, 합의 진행 시 합의의 범위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만약 의료과실이 명백하거나 의료과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합의를 통하여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 시기는 환자 또는 유족 측의 형사고발 이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의금액 산정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겠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몇 가지를 주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합의의 ‘주체’와 관련하여 위임 및 상속관계, 당사자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합의의 ‘대상’과 관련하여 수술일자, 수술명 등으로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셋째, 합의의 ‘범위’도 민사, 형사, 행정 등으로 그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도 이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다섯째, 본 합의는 의료과실과 무관하다는 내용과 제3자 즉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환자 또는 유족 측이 합의의 범위를 형사로만 한정하여 합의한 경우에 환자 또는 유족 측에게 지급된 형사합의금의 법적성질 및 그 효과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사용자가 수사과정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처벌의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우리는 소위 ‘형사합의금’이라고 부른다.

 

의료과실을 범한 의료인 또는 그 의료인을 고용한 의료기관장이 형사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는 처벌의 경감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이러한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민사사건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의료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범위는 크게 ‘재산상 손해금’과 ‘위자료’로 구성된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지급된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민사사건’에서 ‘재산상 손해금’에서 전액 공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실무상 형사합의금 지급에 ‘위로금조’, ‘손해배상금과는 별도’, ‘위로하기 위하여’라는 명시적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삼게 된다.

따라서 의료과실을 범한 의료인은 형사사건에서 환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관련 민사사건에서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의료인의 의료과실이 확실하여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나 환자 또는 유족 측이 이를 합의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끝.

 

(출처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