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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08 15:37 조회수 : 4185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의료인에게 부과되었던 면허취소와 자격정지가 피처분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정황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계적인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계공무원, 법률전문가 뿐 아니라 의료인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심의를 하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발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대상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자격정지 처분, 그리고 의료관계처분에 불복한 의료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패소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기타 의료관계법령에 근거한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의료관계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에 대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참작된다면 의료관계행정처분에 있어서 피처분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현재 행정소송으로 계류 중인 의료관계 사건 중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취지의 소송이 적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일단은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여볼 만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자발적인 처분심의위원회 설치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전과 동일하게 전반적인 상황, 피처분인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계적인 면허취소, 자격정지가 남발된다면 의료인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협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회원 변호사에 대한 자율 징계권이 있으니, 대한의사협회에게도 소속 회원 의사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징계권 및 면허에 대한 권한을 대한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현행 법제 하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의 한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는 면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 제도와는 구별된다. 변호사와는 달리 의료인은 업무특성상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의 부여 및 박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대한의사협회에 보건복지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율징계권이 단숨에 부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향, 심의의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인과 의료계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설치하는 처분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퇴색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꾸준한 소통과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