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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바이럴 마케팅 광고, 의료법 위반을 조심하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16 10:34 조회수 : 4396

 

바이럴 마케팅 광고, 의료법 위반을 조심하자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이름을 검색포털에서 검색해 보았다.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특정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아주 좋았다는 취지의 치료 경험담과 함께 그 병원을 추천하는 지식인 답변을 하루에 8개나 등록했다. 답변은 1분 간격으로 8개가 등록되었으며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부위는 양악, 가슴, 지방흡입, 코필러, 안면윤곽, 눈성형 등 부위도 다양했다.

 

이는 바이럴 마케팅 중 홍보업체 직원이 가상의 아이디를 만들어 홍보 대상인 병원에 대해서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 역시 스스로 하는 방식의 이른바 ‘자문자답형 지식in 마케팅’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홍보업체 직원이 환자를 가장하여 자신이 수술 혹은 시술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스스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스스로 답변하는 방법의 지식in 마케팅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농후하다.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은 홍보업체 직원이 자신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치료경험담과 특정 병원을 추천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허위광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이와 같은 광고를 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참고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인터넷상의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가능하지만,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카페 또는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는 올리는 주체를 불문하고 불가하며 만약 실제 치료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을 나타낸 바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기관이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바이럴마케팅을 하는 경우 의료법을 준수할 것을 협조요청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전문학회 등에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을 다시 전달하기도 하였다.

 

의료광고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별 없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광고대행사에 이를 일임하였다고 항변하더라도 병원 역시 의료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마케팅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자칫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경쟁 병원이 외주 업체에 표적 병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물색하여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 제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바이럴마케팅을 이용한 광고에 있어서는 더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