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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대진의사 고용 시 주의사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20 09:58 조회수 : 5766

 

대진의사 고용 시 주의사항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얼마 전 A병원의 개설자인 甲원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그 내용은 갑자기 국제학회에 참가하게 되어 3일간 해외출장을 나가게 되었는데, 자신이 없는 동안 예전에는 A병원에서 근무하였다가 현재에는 B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원장을 대진의사로 써도 되겠냐는 것이었다.

 

甲원장처럼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원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이하 ‘대진의사’)를 고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등과 같이 법령에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한,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乙원장도 B병원의 봉직의사일 뿐이라면, A병원의 개설자인 甲원장을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乙원장이 B병원의 봉직의사라도, 甲원장이 그를 A병원의 대진의사로 고용함에 있어서는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3가지 있다.

 

첫 번째는 乙원장이 B병원의 전속의사인지 여부이다. 전속의사는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으로 산정되는 의사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복수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의료법상 병원의 정원을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의사가 전속된 하나의 병원에서만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乙원장이 B병원의 전속의사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고, 달리 甲원장 이외에 A병원의 전속의사가 없다면, 乙원장을 대진의사로 고용하더라도 A병원의 전속의사가 될 수 없다.

 

즉 비전속의사인 乙원장만으로 운영되는 A병원은 규정된 의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의료법상 인력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 그 결과 甲원장은 3일 간 발생한 A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환수․환불처분 및 그 환수금액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등 법적 제재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진의사의 고용기간이다. 만약 乙원장이 B병원의 전속의사가 아닌 봉직의사라면, A병원의 대진의사로서 甲원장을 대신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 처방전,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乙원장이 대진의사로서 A병원을 운영할 경우, 甲원장은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된다. 그런데 의료법령은 甲원장이 3개월 이상 휴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진의사를 고용하는 기간도 3개월로 제한된다. 만약 3개월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경우 甲원장은 A병원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세 번째는 대진의사 신고절차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진의사 고용이 의료기관 개설사항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설사 1개월 미만으로 대진의사를 고용할지라도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설자가 대진의사를 고용할 경우, 병원이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위 사건에서 甲원장은 乙원장이 B병원의 전속의사가 아님을 확인하고, 그를 보건소에 A병원의 대진의사로 신고한 후 3일 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이처럼 일견 단순해 보이는 대진의사 고용에 있어서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료기관 인력 운영에 관련해서는 언제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자. 끝.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