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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치료후기는 의료광고인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06 09:43 조회수 : 4163

 

치료후기는 의료광고인가.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최근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카페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능이라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각 병원에 통보하였다.

 

현행 의료법령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의 한 종류로써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 5,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참조).

 

따라서 의료인이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서 환자의 치료경험담 형식으로 작성된 광고물을 게재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될 경우, 해당 의료인은 형사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은 물론(의료법 제89조 참조), 해당 의료인이 소속한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상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 20). 참조}.

 

다만 여기서 문제는 과연 환자가 자신이 운영하거나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치료후기를 작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비의료인인 환자의 의료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 모임 또는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광고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특정 회원만이 로그인한 후 작성검색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라면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환자가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공개되어 있으며,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 특정 회원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에 치료후기를 작성한 경우, 이러한 환자의 치료후기까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환자가 자발적으로 카페나 블로그에 치료후기를 작성함에 있어서 병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특정하지 않았거나, 병원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장단점 혹은 주관적 평가를 기재한 경우,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병원 측에 호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환자에게 특정 병원의 광고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더구나 환자가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것은 다른 환자들이 의사, 병원, 의료행위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러한 환자의 인터넷상 치료후기 작성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각 환자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실제 치료도 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등 무분별한 바이럴마케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나, 이번 행정해석에 있어 환자가 치료경험담을 카페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취지의 매우 단호하고 거친 표현이 사용된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우리 속담에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령에 의해서도 병원, 광고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몇몇 병원들의 바이럴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하여 의료광고 규제의 명목으로 환자들의 건전한 소통의 통로까지 막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