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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06 09:44 조회수 : 4145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정신분열증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보험회사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에 피보험자인 자녀가 자택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및 파열 등의 상해로 사망하였고, 이에 공동상속인인 부모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또는고의적 자해를 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이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일까?

 

이러한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확립된 법리를 판시하고 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판 200549713).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570540).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와 해당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면책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험회사는 부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이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출처 : 보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