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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변호사] 의료기관의 잘못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한 책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16 15:54 조회수 : 4239

 

의료기관의 잘못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한 책임

 

법무법인 세승

김주성 변호사

 

최근 보건복지부는 블로그나 카페 등 의료광고심의대상이 아닌 곳에 병원 소개와 같은 정보성 컨텐츠, 시술전후 사진이 게시되는 등으로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공지한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광고(사진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라고 공지한바 있는데, 이는 현재 블로그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와 같은 광고를 모두 현혹광고로 보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모니터링 결과 블로그나 카페 등지에서 특정 의료기관을 위한 현혹광고가 발견된다면, 그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다. 의료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블로그를 비롯하여 누구의 블로그인지 조차 불분명한 경우에도, 단지 누군가에 의해 특정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성 컨텐츠, 시술전후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인 병원장이 이를 모두 책임을 져야만 한다면 아무리 봐도 부당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91(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의료광고금지 벌칙조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대표자 병원장도 책임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예외를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의료법 조항의 취지는 불법적인 의료광고가 있는 경우 그것이 의료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자의 일방적인 광고 혹은 의료기관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광고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인 병원장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바이럴마케팅 경과 의료기관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의료광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병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이럴마케팅도 근본적으로는 의료기관이 광고회사에 광고료를 지급하고 이를 사용한 결과로 일반적인 의료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바이럴마케팅 형태의 광고를 위임할 때 허용되는 광고와 허용되지 않는 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미필적으로나마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마케팅으로 병원 이익의 증대를 꾀하려 하였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후에 정작 의료기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의료기관은 바이럴마케팅과 같은 비정형의 의료광고를 한 결과로서 제기되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것에 대해 의료기관의 장이 모른다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자체 의료광고심의를 한다는 각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