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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민사소송 1심 패소시 주의할 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17 17:23 조회수 : 17561

 

민사소송 1심 패소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우리나라의 민사판결은 3심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가 패소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권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종국판결과 유사하게 집행력을 부여하는 가집행 선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더라도 원고가 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가집행 선고에 따라서 1심 판결금에 대하여 미리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집행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리 판결금액 상당의 금원을 집행할 수 있다. 병원의 고가 의료기기에 압류를 하거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할 수 있고, 의사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도 있다. 또한 피고가 병원인 경우에는 해당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공단의 요양급여채권이 압류되게 되면 공단은 판결금액 상당의 요양급여를 병원에 지급하지 않게 되어 병원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피고가 이와 같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판결금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판결금을 전부 변제하는 경우 향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판결금을 반환받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원고가 이미 받은 판결금을 다 소비해버린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결과를 뒤집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원고의 강제집행은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되게 되기 때문이다. 가집행은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바뀌는 경우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잘 다투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감액되는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법원에 공탁해두었던 판결금액을 반환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원고에게 반환청구하는 것보다는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집행정지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고려할 부분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현금공탁의 문제이다.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이 담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인용결정을 한다. 이 담보는 보통 1심 판결금액 전액의 현금공탁이다. 결국 현행법 체계에서는 피고가 1심 판결금 전액을 법원에 현금 공탁하여야 원고의 가집행을 막을 수 있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두 번째는 항소가 기각되었을 경우의 지연이자 부분이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원심 판결금 전액을 현금공탁한다고 하여도 항소심에서 판결의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판결금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선고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정리하면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피고는 원고가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는 등의 강제집행에 나아갈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항소를 하는 동시에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1심 판결금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과실 유무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항소의 실익을 고민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항소가 기각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심 판결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는 항소심 진행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안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여 1심에서부터 사건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