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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김영란법, 대학병원 교수들의 촌지에도 적용되는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13 14:47 조회수 : 4613

 

김영란법, 대학병원 교수들의 촌지에도 적용되는가?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었다. 정부가 해당 법률을 공포하면 1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인 2016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자의 범위는 공무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로 확대된다. 김영란법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를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의 처분을 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도 동일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장 의사들에게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환자 등으로부터 받는 촌지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의사의 지위 뿐 아니라 해당 사립학교의 임직원 지위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그런 경우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가 대학병원 교수에 치료를 신경써달라는 취지로 촌지를 건네는 경우 이와 같은 금품은 의사의 환자 진료에 관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받은 금품 등이 1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과태료의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금품 등에는 금전 뿐 아니라 유가증권, 초대권 뿐 아니라 음식물도 포함되므로, 고가의 와인 등을 받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어디까지는 수수하여도 되는지를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역시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의미 역시 다소 모호하다.

 

이와 같은 처벌 범위의 확대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먼저 대학병원 교수 등의 사립학교 임직원은 국공립학교의 임직원과 동일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일반인에 비하여 그 기본권에 특별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교육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성이 있는 조항으로 보인다.

또한 김영란법은 수수한 금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뿐 아니라 1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인 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과잉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부터 위헌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현행 안대로 공포, 시행되게 된다면 의료계 역시 의료인들의 처벌 범위가 크게 확대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환자들로부터 진료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금품이 향후 제정, 시행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선물은 아닌지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