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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기획재정부 예규 변경, 장례식장 음식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분쟁 해결을 기대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20 15:27 조회수 : 4323

 

기획재정부 예규 변경, 장례식장 음식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분쟁 해결을 기대한다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이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와 같은 용역이 장의용역의 부수 업무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3년 학교법인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조문객들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2013. 10. 30. 이후 공급하는 음식제공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013. 10. 30. 이전 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규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예규를 신설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 10. 30.). 그리고 관할 세무서는 위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근거로 병원들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왔다. 사실 이와 같은 예규는 예규 시행일 전후 통상적 부수용역의 범위가 달라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규 시행일 이전과 이후의 부가가치세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조세형평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에 해당했다. 대법원이 조문객에 대한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 지침인 예규를 통해서 환급을 거부할 명분을 만든 것이다.

 

이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들은 대법원이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 혹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취소청구 등의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구제를 받아야만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규가 변경되어 지난했던 부가가치세 환급 논의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종합감사 당시 대법원이 분명 부가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인력이 낭비되는 점에 대하여 개선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예규를 신설, 조문객에 대한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규가 2013. 10. 30. 이전의 공급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백히 밝혔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2, 2015. 1. 26.).

 

그러나 예규 변경으로 부가가치세를 둘러싼 분쟁들이 순식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예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가 임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않는 이상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들은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으로 적극 다투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급을 받은 이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병원이 이를 상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반환하여야 한다면 얼마를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인 상주가 장의용역을 이용하고 비용을 낸 당사자이므로 상주가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병원이 넘어야 할 산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상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막아 왔던 기획재정부가 정책을 개선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점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