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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동업의 아름다운 마무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23 09:34 조회수 : 4022

 

동업의 아름다운 마무리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신태섭

 

의료인들은 병의원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료인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동업계약은 병의원 운영이 순탄하고 운영수익도 좋은 시기에는 원만하게 잘 지속이 된다.

 

하지만 병의원 운영 방향이나 방식에 있어서의 견해차이라든가 운영수익의 저하라는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동안 견고했

던 신뢰관계는 일순간에 파괴되고 조합원의 탈퇴 또는 조합의 해산이라는 종말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동업계약과 관련한 분쟁과 관련하여 물론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도 있지만,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이에는 화해, 조정, 중재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중재라는 방식을 주목해보도록 하자.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계약)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중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소송이 3심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반면에 중재는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분쟁 당사자가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약 2~3개월 내에도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은 막상 대한상사중재원을 떠올리고 상행위, 무역 등 상사분쟁만이 중재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형사, 비송, 강제집행, 행정소송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모든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편익을 갖춘 중재를 이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다.

 

첫째,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방식을 취하거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중재판정은 분쟁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불복절차가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셋째, 중재인의 선정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평소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중재인으로 미리 선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점들에 주의하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중재합의를 미리 해둔다면 향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을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