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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변호사] 영상의학과 개원의도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4.06 17:34 조회수 : 4162

 

영상의학과 개원의도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CT, MRI 등 특수 의료장비를 운용하려면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비전속으로라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 의료장비의 수요만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공급은 따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상의학과 개원의를 초빙하여 비전속으로 신고하고, 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진료내역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정형외과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수 의료장비의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두어야 할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전문의가 타 의료기관의 개설자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없다. 위 정형외과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법령상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개설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영상의학과 비개업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용자 신분인데, 이들을 비전속의로 등록하여 진료를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개설자인 전문의는 자기 시간을 조절하여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병행하기가 용이한 점 등을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하였다.

 

그런데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개설지 외에서 진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언뜻 보기에 위 판결의 결론이 의료법에 위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타 의료기관에서 주도적 위치에서 전반적인 진료행위를 하는데 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하여 진료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위 사례에서도 정형외과의원의 개설자가 일차적으로 촬영지시를 내리고 그 영상을 스스로 보고 진료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타 의료기관 개설자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1주일에 1회 가량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특별히 세부적 검토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영상판독만 수행하였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의료현실에 필요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외형상 의료관련법령에 위반된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정책을 취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판결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필수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거짓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짓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청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처분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출처 : 보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