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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사무장병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4.07 11:19 조회수 : 3929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사무장병원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하거나 전액 부담하고 개설자를 의료인으로 신고하는 등의 편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 방식을 우리는 소위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허위청구, 환자유인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개별적인 사유로 이러한 사무장병원에 연루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사무장병원에 관계된 의료인에게 가해지는 막대한 피해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그 피해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한 피해는 너무나 크다. 먼저 형사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적으로는 의사면허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사무장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부당청구에 해당하여 의료인은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 또는 5배 이하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의료기관에 투자한 모든 자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의료법인에 출연된 적극재산보다 이전에 존재하였던 의료인 및 비의료인 공동명의의 대출금채무가 더 많은 경우그 차액 부분에 대하여 의료법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결과가 되고 의료인 등은 그 만큼의 채무를 면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의료인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도 의료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무장병원인 경우에는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의료법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에 사무장병원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는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철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이미 내려진바 있다.

 

이와 같이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한 피해는 너무나 크므로 사무장병원의 유혹에 노출된 의료인은 과감하게 그 유혹을 뿌리쳐야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