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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변호사]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정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4.17 09:48 조회수 : 4601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정도

 

법무법인 세승

김주성 변호사

 

의료법은 제91조에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그 위법행위자는 물론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는 100여 년 전 일본에 자연인이 범죄의 중심에 있고 단체는 범죄에 미미하게 작용할 때 단체에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소액의 벌금만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우리나라가 경제법 영역을 중심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같은 양벌규정에 대하여 2007. 11. 29. 헌법재판소가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법상 모든 양벌규정은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그 결과 의료법 제91조 또한 그 단서에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위 단서에서 말하는 업주의 면책사유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어느 정도의 주의와 감독을 말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의할 하급심 판결이 있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피고인 이비인후과에서 환자접수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고, 피고인 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그런데 피고인 2014. 3.이비인후과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어느 약국으로 가야 돼요?”라고 묻자, “1, ○○약국.”이라고 대답하였고, “약국 거기만 가야 돼요?”라고 묻자,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어서, 약이 바뀌면 안되니까.”라고 대답하여,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 은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과 간호사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 은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1층에 있는 ○○약국으로 가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설령 피고인 이 피고인 과 간호사 등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교육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피고인 로서는 종업원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고, 종업원들이 실제 교육받은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하급심 판결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결국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정도 업주가 단지 교육 등을 통해서 종업원에게 관련한 위법행위를 주지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업무활동 과정에서 종업원이 실제 위법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업주가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주는 종업원의 예상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교육은 물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