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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5.15 09:46 조회수 : 4056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환경부가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배출·보관기준 미준수 등의 위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하여 2015. 4. 27.부터 2015. 6. 12.까지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는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된다.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일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육안으로 구별가능한 표식이 된 전용용기를 이용하여 배출·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위반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 외의 용기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위반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여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배출자는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환경부의 특별점검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소각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여부, 의료폐기물 적정 분류 및 처리 여부, 의료폐기물배출·보관기준 준수여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입력 및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폐기물과 관련한 법적 위험성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와 관련하여 의료폐기물 관련 법령이나 행정 규제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의료폐기물 배출·처리에 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법적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