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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자정 움직임, 회원들에 대한 지나친 제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5.19 11:04 조회수 : 4639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자정 움직임, 회원들에 대한 지나친 제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최근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이 적법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가 아닌 불법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가 포착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을 통해 수사를 하고 있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대형 성형외과를 불시 단속하여 불법 브로커 물색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광고 등에 대하여 해당 회의 시정 지시를 지키지 않은 대형 성형외과병원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 회원들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성형 코리아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문의 회원 검색이라는 소속 회원 검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권리가 정지된 회원들을 검색하면 회원명 옆에성형외과의사회 권리정지라고 표시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사소한 홍보 과정에서의 탈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대리의사에 의한 수술 등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회원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정지 사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구체적인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고 권리가 정지된 사실 자체만을 공시하고 있는 현재의 조치는 해당 회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로 보인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분과 학회로서 모든 성형외과 전문의가 가입하는 대한성형외과학회와는 달리 전국의 성형외과 전문의 개원의들을 회원으로 하는 임의 단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점을 알고 있는 환자들은 많지 않다. 환자들은 성형 코리아를 통해서 자신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병원의 의사를 검색해 보았다가 해당 의사가 권리정지되었다는 표시를 보면 마치 그 의사가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해당 회원들의 해당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일 뿐 아니라 병원 영업에 대한 방해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규정에 따르면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소속된 병원에 근무하는 회원의 이름으로 해당 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구인 및 구직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2011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치과 전문 주간지의 발행 사업자를 협회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재를 금지시키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치과 구인광고를 주간지에 게재하지 못하게 하였고 유디치과 구성사업자들에게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해당 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물론 불법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환자의 유치, 허위, 과장 광고 등의 성형외과 업계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위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스스로 회원들에 대한 비윤리적 광고행위 등의 자제를 촉구하고, 대리수술 의사 등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고자 앞장서는 등의 자정의 움직임은 분명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소속 회원들에 대하여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사업의 부당한 방해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깊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