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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변호사] 개설지 외 진료행위, 반드시 위법은 아니지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5.27 10:59 조회수 : 4264

 

개설지 외 진료행위, 반드시 위법은 아니지만..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설자가 아닌 의료인(소위 봉직의)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명의자의 경우 위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개설지 외 진료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타 의료기관에서 CT영상을 판독하여 준 경우에도 반드시 위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4. 정형외과의원에서 CT를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자 자신의 명의로 타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A의사를 비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A의사가 정기적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판독하기 어려운 범위의 영상을 판독하도록 한 후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더라도 이는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정형외과의원이 A의사를 초빙하여 CT영상 판독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형외과에서 우선적으로 CT 영상을 토대로 진료를 행하고, 개별적·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A의사에게 판독을 요청한 것으로, 비록 A의사가 정형외과로 출근한 것이 정기적이었다 하더라도 위 의료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법원은 한 안과의원의 개설자인 B의사가 백내장 수술이 예약되어 있는 날마다 타 안과의원의 C의사를 초빙하여 수술을 하도록 하고, C의사의 진료공백을 메워주기 위하여 C의 안과에서 진료를 한 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설지 외의 진료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C의사가 자신의 안과의원에서 수술을 하는 동안, C의사의 진료공백을 메워주기 위하여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진료를 하여 준 것은 위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법원은 개설지 외에서 진료를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가 개별적·구체적으로 필요한 행위인지, 의료인력 수급 등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설명의자가 자신의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판례의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후 신중하게 진료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