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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메르스 진료 의사 및 병원의 피해, 적극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6.16 09:30 조회수 : 4113

 

메르스 진료 의사 및 병원의 피해, 적극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6월 중순을 전후하여 잦아들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전파 속도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TV만 틀면 새로운 지역에 메르스가 발병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대중교통에는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최초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공개하여 달라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필요한 공포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병원 공개를 미뤄오다가 발생 18일만에 병원 명단을 공개했다. 그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의사들이 메르스에 감염되는 등 병원 및 의료진이 메르스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한참 후에야 밝혀졌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하여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들은 외래 환자를 받지 않고 병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폐쇄하고 있다. 환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의료진 및 직원들 역시 자택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규모가 큰 대형병원의 경우 확진 환자가 다녀가더라도 일부 폐쇄 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한 번 메르스 병원으로 인식되고 나면 이후 이와 같은 인식을 극복하고 병원을 정상화하는데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병원에 대해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병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며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병원이 스스로 병원을 폐쇄조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폐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료기회의 상실에 의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이 스스로 병원을 폐쇄하여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 뿐 아니라 메르스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건양대병원 간호사 역시 추가 감염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에 감염되는 의료진에 대한 배상 방안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경기도의 무의촌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며 신종 플루 의심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신종 플루에 감염된 치과 공중보건의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중보건의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자가 치료로 치료제를 복용하고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이를 보건소에 알려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므로 보건소장이 원고가 고열 등을 호소하기 전에 예방주사를 투여할 책임이 있다거나, 당시 보건소장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의 경우 역시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되는 의사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실패한 이후 메르스의 확산의 방지를 막고 있는 것은 의료진과 그들이 속한 병원들이다.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 메르스 관련 법령이 우선 처리된다고 하니 메르스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일선에서 묵묵히 메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병원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

 

(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