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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전자의무기록, 제대로 알고 작성하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6.22 11:34 조회수 : 4411

 

전자의무기록, 제대로 알고 작성하기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의료인에게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러한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숙지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지만, 서류차트가 아닌 전자차트 즉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류차트인 진료기록부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할 경우에는 먼저, ‘전자서명법 상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전자서명법 상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 외의 전자서명은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서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로써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의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비용 절감 목적으로 또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전자서명법 상 공인전자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들이 선고된바 있다.

 

따라서 각 의료인들은 위와 같은 전자의무기록 작성 시 주의할 점들을 명확히 숙지하여 진료기록부 미작성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자.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