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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변호사] 환자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설명은 지양되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17 17:13 조회수 : 4151

 

환자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설명은 지양되어야

 

법무법인 세승

김주성 변호사

 

의사의 설명의무(說明義務)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예상되는 악결과를 모두 설명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설명의무 이행이 수술 전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면 어떨까?

 

예컨대 응급수술이 필요한데도 설명의무 이행이 수술지연의 결과를 가져다준다거나, 반드시 필요한 수술에 대해서 의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공포심이 생겨 그것이 예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의사의 설명의무가 과연 환자에게 있어서 적절한 진료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의미한 판결이 있어서 이를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환자는 2012. 3.경 병원에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뇌 CT 촬영 결과 뇌실질내출혈 발생이 확인되어 해당 병원의 의료진은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환자는 사지마비 상태로 다음 해 1월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퇴원해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자 본인으로부터 수술 동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함이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가 당시 72세의 고령으로 뇌 CT 검사 결과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의료진이 본인에게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 상태에 나쁜 영향을 줄 위험성이 농후하며, 또한 환자의 장남이 환자가 약정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대리 자필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는 이유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원이 설명의무에 관하여 병원에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며, 환자 본인의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판단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일부 병원들이 설명의무 책임을 방어하기 위하여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사항까지 과잉설명을 하고, 그로 인하여 환자가 공포감을 느껴 수술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의료현실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

 

어디까지나 설명의무는 적절한 진료를 위한 수단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치료행위의 성격, 의학적 예견 가능성,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된 경위에 따라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달리 정해져야만 할 것이고, 이는 환자의 건강상태 호전이라는 진료의 기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