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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블로거를 통한 추천 마케팅시 주의할 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0 11:17 조회수 : 4222

 

블로거를 통한 추천 마케팅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라식, 라섹 등의 시력교정 수술을 하고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여 병원 역시 시력교정 수술 광고에 주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료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최근의 행정당국의 단속의 경향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의 블로그 등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기 때문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않은 블로그 상품 추천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에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후기글을 올리는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문구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2014. 6. 1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2)을 개정하여 2014. 6. 18.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광고주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평가 내용 혹은 당해 용역의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광고메세지가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라면 실제로 추천인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주는 추천인이 추천을 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며 만약 광고주가 추천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광고주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블로그 등을 통하여 서비스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게시자 당해 서비스를 실제로 받아 보았어야 하고 표시광고상에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표시광고상의 소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동 소비자가 해 서비스를 사용해 본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표시광고상의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는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워회는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수술비를 할인 혹은 면제받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대가를 받아서 병원을 홍보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한 광고주에 대하는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정정광고 명령등을 하고 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서비스의 전체 매출액 대비 2% 이내에서 광고주에게 부과하며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형사 고발까지 가능,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해당 글에 명시하지 않은 블로거에 대해서는 광고 대가로 인한 수익이 과대하거나, 공동구매 주선 등 영리 목적의 알선·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나, 받은 경제적 이익이 소액에 불과한 경우 별도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먼저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통해서 불법 의료광고로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글을 병원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대행업체가 환자의 실제 체험후기처럼 가공하여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사업자 등이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전에 이와 같은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블로거를 통한 마케팅에 있어서는 경제적 대가의 제공 여부 등을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