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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다인실 확대와 환자 안전 및 권리 보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0 16:58 조회수 : 4104

 

다인실 확대와 환자 안전 및 권리 보호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여객선 침몰, 터미널 화재, 열차 탈선사고 등 사회 전반의 안전이 문제되는 가운데 20156월에는 우리나라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이 유행하여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들이 격리되고, 일부 감염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하 메르스사태”)이 있었다.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의 다인실 병실과 응급실 과밀화를 감염확산의 원인중 하나로 지목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다인실 구조가 환자들의 진료에 있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작용을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면역력이 약해져 있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이다. 이같은 취약성 때문에 환자와 환자 간, 환자와 보호자 간, 환자와 면회객 간, 환자와 의료진 간에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메르스 뿐만 아니라 수술부위 감염, 카테터 감염, 원내 폐렴 등의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병원 감염관리는 진료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 환자와 보호자가 상주하는 다인실의 특성상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 내지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다인실은 여러 사람이 같은 병실에 상주하면서 다른 사람이 환자의 진료사실이나 대화내용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진료장면까지 노출되는 등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적절히 보호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

 

한편 보건의료정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형병원의 다인실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의 전체 병상수 대비 50% 에서 7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다가 메르스사태에 따른 여론 악화 등으로 최근에 보류하였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인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다인실 일반 병상 확보비율을 확대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번 메르스사태에서 보듯이 다인실 구조에 의한 병원 감염이 사회적으로 수십조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인실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익은 오히려 손해가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다인실구조를 확대하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아직도 다인실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메르스사태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다인실 구조가 확대된다면 제2, 3의 메르스사태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한 사태에 관하여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인실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 정책을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병원 및 의사단체들도 정부가 다인실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서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 및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사회, 의료계가 다인실과 관련한 환자의 안전 및 권리보호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환자의 안전 및 권리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