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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우리 병원의 봉직의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10 16:12 조회수 : 4797

 

우리 병원의 봉직의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의료법 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혹은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병원의 봉직의가 근무시간 외에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료법 제39조에 의하여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속하여 근무하는 의료인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전속 근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고, 근무시간을 오전, 오후 등으로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진료하거나 주 3일씩 미리 근무형태를 정해두고 양 의료기관을 번갈아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여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0912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니라면 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즉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니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정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과는 무관하다. 법원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해당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같이 봉직의의 타 의료기관 근무가 가능하더라도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 병원의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만약 병원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귀원에서의 근무시간 외에도 타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직의가 이를 위반하여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병원은 봉직의에게 타 병원 근무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봉직의와의 근로계약 해지 혹은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은 봉직의와 근로계약 체결시 자신의 병원에서의 근무시간 외에도 타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이와 같은 부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함께 명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보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