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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응급실 구조 개선과 환자 안전 및 권리 보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03 17:13 조회수 : 4224

응급실 구조 개선과 환자 안전 및 권리 보호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요양병원 화재, 여객선 침몰, 화학물질 누출 등 사회 전반의 안전이 문제되는 가운데, 지난 20156월에는 우리나라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이 유행하여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들이 격리되고, 일부 감염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하 메르스사태”)이 있었다.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의 다인실 병실과 응급실 과밀화를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확산의 원인중 하나로 지목하였다고 한다.

 

메르스사태 이전부터 우리나라 임상현장에서 응급실 과밀화가 환자들의 진료에 있어 진료시간 지연, 병원내 감염, 심리적 불안감 증가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작용을 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었다.

 

특히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면역력이 약해져 있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이며, 감염성 질환 보유여부 및 감염성의 정도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다른 환자 및 보호자와 같이 체류할 수 있는 응급실의 경우 감염병 창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병원 감염관리는 진료와 관련없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감염성 질환을 보유한 환자가 감염에 취약한 다른 여러 환자 및 보호자가 같은 공간에 체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응급실의 특성상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 내지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응급실은 여러 사람이 분리되지 않은 같은 공간에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이 환자의 진료사실이나 내원 관련 내용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응급처치장면까지 노출되는 등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적절히 보호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

 

한편 2015. 9. 메르스사태로 곤혹을 치른 모 대형병원이 메르스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응급실 구조의 개선을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대형병원은 응급실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의 면적을 늘려 진료분야별로 구역을 나누고, 음압격리실을 설치함과 더불어 응급 병상사이에 격벽을 설치하여 응급실 내원 환자중 감염질환 의심환자와 다른 환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고 한다.

 

위 대형병원은 재원 조달이 가능하여 응급실 구조 개선에 투자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과밀화에 따른 문제점과 응급실 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실제 개편작업을 실행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정부의 수가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료계로서는 응급실 구조 개선에 사용할 재원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내 감염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정책 수립시 환자의 안전을 증대하면서도 병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단체들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서 병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응급실 관련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메르스사태에 이은 후속 대책 논의를 계기로 정부와 시민사회, 의료계가 응급실과 관련한 환자의 안전 및 권리보호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환자의 안전 및 권리가 더욱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