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신태섭 변호사] 의료분쟁 초기 대처방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15 17:46 조회수 : 4138

의료분쟁 초기 대처방안

    

 

신태섭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모든 병·의원들은 환자들의 향상된 권리의식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해당 의료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각종 의료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의료분쟁이 발생한 초기에 대응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의료분쟁의 유형에 따른 초기 대처방안을 모두 설명하기란 지면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처방안으로써 중요한 3가지를 우선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이 단순히 의료민사에만 해당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의료형사의료행정과도 관련되는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의료민사 즉 손해배상청구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설사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만약 의료형사 즉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의료행정 즉 자격정지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미리 예상하여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전체적인 문제해결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도 있다.

 

다음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환자측과의 대화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해당 의료사고에 관련된 의료진들이 많고 기타 원무팀, 법무팀 등 관련 직원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환자측은 유리한 답변과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가급적 관련된 의료진과 직원들과의 접촉을 많이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측과의 대화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의료기관 내부회의를 통하여 상이한 내부의견들을 하나로 조율하고 이를 환자측에게 통일된 의견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끝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환자측과 직접대면이나 통화를 통해 대화를 나눌 경우 항상 상대방의 녹음을 예상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이는 대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당사자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측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항상 상대방의 녹음을 예상하고, 가급적 과실, 책임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자신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질병에 있어서 초기치료가 중요하듯이 의료분쟁 역시 초기 대처방안이 매우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의료분쟁 초기의 대처방안들을 염두하고 혹시 모를 의료분쟁을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