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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시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26 10:33 조회수 : 3967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시급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지난해 10월 국회에는 의료관광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건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새정치연합은 20154월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이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그리고 끝이었다. 이 두 법안은 지금까지 법안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낮잠을 자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국내의 의료체계만을 규정한 것이어서 해외 환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내국인 환자 유인 금지 규정과 충돌되는 등 법체계적인 문제점이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대부분인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에 대한 근거가 없어 병원의 해외진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법에서 담은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은 분명히 글로벌 경쟁력강화와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2000년대 이전의 선교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토양을 다져온 것이 1세대다. 그후 대략 2010년께까지 개인적 차원으로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백병전 형태로 나 홀로 분투해온 2세대가 있다. 그리고 3세대라고 불리는 2010년 이후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KOTRA 등은 적극적으로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고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정부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제도와 지원에 관한 근거법이 없다는 결정적이자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해외 의료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지와 후원이 필요하다. 이 법안들(이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제정되면 해외환자 유치 사업과 의료관광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중동, 동남아, 중국 등에 우리 병원을 내보내는 사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

 

2012년 보바스기념병원이라는 비교적 소규모 병원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재활병원을 위탁운영해 4년간 200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게 됐다는 뜻밖의 소식이 있었다. 우리 국민도 의료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뜻깊은 메시지였다. 2014년에는 서울대병원이 5년간 1조원에 달하는 운영예산을 UAE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국립병원을 위탁운영하게 됐다. 이러한 프런티어 의료기관이 국회에 호소하는 것은 바로 정정당당하게 국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19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논의에서 다소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든다. 국회가 민간의 노력과 어려움의 호소에 발 빠른 호응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점을 진단하고 해결해주는 국가 정책에서의 의사의 역할을 국회가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시급히 시행했으면 한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