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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수가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04 15:51 조회수 : 4165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수가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공공전문진료센터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서 어린이병원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의료기관이 일정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를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어린이병원이 포함되도록 고시를 제정하게 된다면 향후 어린이병원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소아청소년과 분야는 환자가 드문 희귀 질환이 많고 장기 추적이 필요하므로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가 느리고 축적되는 임상의 예가 많지 않아 기술의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린이병원은 높은 수술의 난이도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져 만년 적자에 시달려왔고,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전공의 지원과정에서 소아분야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관련 질환은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이 가장 큰 진료과목 중 하나이다. 환자가 소아인데 장애가 남은 경우 해당 환자가 성인이 될 때부터 가동연한이 종료되는 60대까지 상실하게 된 수익의 기회를 배상액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필자가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액수가 높은 소송 중의 하나로 기억하는 사건 역시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관련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술의 난이도와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소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성인 건강의 기초를 마련하기 때문에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장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가장 비용효과적인 분야이다. 또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소아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경우 성인으로 이르기 이전에 조기에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국가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소아는 어른과는 다른 독특한 외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린이를 위한 전문적 진료환경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결정은 환영만 하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과 인력, 장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이 충족할 수 있는 병원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이번 고시 제정이 소아청소년과 전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단순 재정적 지원보다는 현실성이 결여된 현행 수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소아진료과목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어 소아진료에 대한 진료환경이 개선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은 수가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아질환은 어른에 비하여 진료 및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야간 응급환자가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바, 실제로 2013년 정부가 의원급 및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도록 하는 소아 야간가산 인상제도를 실시한 이래 야간 진료, 조제에 참여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한 사실이 있다. 향후에는 소아진료의 특성을 감안한 수가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현재의 소아청소년과의 기피현상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