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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 의료분쟁 조정제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17 17:17 조회수 : 4046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 의료분쟁 조정제도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지고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편이다. 한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의료사고로 고생을 겪는 사람도 많다.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그 원인이 불명한 경우도 많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들은 대개 당황하고 흥분하기 마련이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중대한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환자들은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실력행사부터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등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간혹 병원 시설을 점거하거나 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확대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양측에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정부가 고안해 낸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20124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 및 분쟁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먼저 조정중재원에 있는 감정위원들이 의료사고의 원인과 그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을 밝히고, 그에 따라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낸다. 조정신청에서부터 사건해결(합의)까지 걸리는 시간이 3 - 4개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신청비용도 매우 저렴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절차와는 달리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에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와 대체로 유사한 편이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 둘 다 사법기관은 아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양 기관의 조정권고결정에 동의해서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만약, 어느 한쪽이 조정권고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면, 조정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면, 신청인은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의 조정권고결정은 향후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절차가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주로 환자측에서 먼저 하지만, 환자측에서 분쟁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먼저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소비자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분쟁해결은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하여 의료계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서만큼은 의료계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 중랑구의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