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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학회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19 09:03 조회수 : 3967

학회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필자도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여러 관심 분야의 최신 의학지견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각종 학회가 개최하는 심포지엄이나 연수강좌에 참석할 때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필자가 소속되지도 않은-정확히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학회 몇 군데에서 연수강좌가 있다며 참석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을 거의 매일 필자에게 보내고 있다.

 

초기 몇 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몇 달동안 거의 매일 연수강좌 참석 홍보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이 오다보니 이들 학회들이 어떻게 나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는가에 관하여 궁금해진다.

 

필자가 해당 학회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수집하도록 동의한 적이 없으니 아마도 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거나 다른 기관이나 학회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추측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적법하게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하더라도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에 따라 수년의 징역형이나 수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보건의료계에도 전자처방전업체사건, 약학정보원사건 등 개인정보보호가 문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와는 달리 외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학회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회원들의 회비나 행사참가비로 학회를 운영해야 하는 곳들이 증가하면서 회원이나 심포지엄·연수강좌 참석자 모집에 사활을 거는 학회가 많아졌는데, 이런 학회들이 다른 학회에서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없이 제공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회 행사 홍보나 회원모집에 사용하는 것 같다.

 

이들 학회들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 제공,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학회의 운영진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학회 운영진은 학회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가 빌미가 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 연구, 홍보 등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주소, 근무지 등 회원 의사의 모든 정보가 법령의 근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아울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법률가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원·운영진·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져서 학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