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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제도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20 10:19 조회수 : 413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제도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족된지 37개월이 경과했다.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의료기관 및 환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조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동법에 따른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만약 집행권원이 판결이라면 그 판결은 확정된 경우에 한정된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지급할 사정이 안 되는 경우 피해자가 대불을 신청하면 해당 청구가 허위청구가 아닌지, 대불을 청구한 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한 후 중재원이 먼저 환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고 이후 보건의료인 또는 개설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중재원이 배상금을 대불해주면 그 대불금의 전액에 대하여 보건의료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도록 통보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이 해당 대불금을 납부하면 대불절차가 종료된다.

 

대불절차에 따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심사기간은 대불청구서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불금이 지급되니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중재원이 설립된 2012. 4. 8.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의 대불청구부터 적용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인 등에 대하여 공제조합 또는 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을 강제화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도입된 것이다. 즉 대불제도는 공제조합의 의무가입을 통한 구제방안을 대체하기 위한 제도로 그 목적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원활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대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환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도로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집행에 나서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이 파산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판결에 따른 배상액의 만족을 실제로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할 것이다.

 

최초 대불제도의 도입 당시 해당 대불금의 재원 중 30%를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이와 같은 개설자의 재원조성의무에 위헌성은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져,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종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제도의 이용실적은 저조하다.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재원은 대불제도와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금제도에 관련하여 약 60억원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21(350만원), 20133(1,920만원), 20144(2,359만원)으로 그 이용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편이다.

 

대불제도가 최초 도입된 의료사고의 신속한 구제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대불제도에 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