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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신설 의료해외진출법의 시사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22 10:07 조회수 : 4059


신설 의료해외진출법의 시사점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라 한다)의 제정안이 20151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날 신설 의료해외진출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 청년 일자리 5만개 생성,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재고 및 권익 보호, 불법브로커 근절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신설 의료해외진출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제도는 무엇일까.

 

첫째, 의료 해외진출을 이미 했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병원은 의료해외진출법이 공포된 후 6개월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제4조 제1, 부칙 제1).

 

이 때 의료 해외진출이라 함은 국외병원의 개설운영, 국외병원의 위탁운영, 국외병원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국외병원에 대한 의료인 파견, 국외병원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국외병원에 대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공급 등을 포함한다(법 제2조 제1).

 

특히 법인 개설 병원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을 필요로 한다(법 제4조 제2). 따라서 의료 해외진출을 이미 했거나 조만간 진행하고자 하는 법인 개설 병원은 주무부처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서 신속하게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만약 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병원의 개설자는 형사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29조 제1).

 

둘째, 외국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명문화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원은 외국인 환자에게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가능한 부작용, 표준진료계약서, 예상진료비,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2).

 

물론 의료해외진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의사는 대법원 판례상 외국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었고, 이를 위반하여 외국인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민사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책임은 외국인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었는데,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병원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병원에 대하여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였다(법 제31조 제1항 제1).

셋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이 강화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이 등록요건으로 추가되었고(법 제6조 제1항 제2), 위 등록의 유효기간도 3년으로 제한되어, 3년마다 갱신절차가 필요해졌다(동조 제4, 5).

 

특히 현행 의료법 제27조의2 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원의 경우에도 의료해외진출법이 공포된 후 16개월 내에 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부칙 제2, 1).

 

만약 병원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갱신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해당 병원의 개설자는 형사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법 제28), 행정상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담해야 할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법 제26).

 

미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경쟁 의료기관 사이의 관련 신고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법 제27조 제1항 제1, 2).

 

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한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이른바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가 금지된다(법 제9).

 

만약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병원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경우, 행정상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법 제24조 제1항 제6), 위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가 금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담해야 할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법 제26).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병원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병원으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도 신고 포상금 제도의 대상이 된다(법 제27조 제1항 제3).

 

그 밖에 의료해외진출법은 종합병원에 대한 일정 병상수 이상 외국인환자의 유치 제한(법 제10), 보건복지부의 유치기관 평가제도(14), 사전 심의 하에 외국인전용 판매장, 보세판매장, 면세점, 공항, 무역항에서의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한 의료광고의 허용(법 제15), 외국인 환자의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국외 의료인과의 원격의료 자문 허용(법 제16), 의료해외진출 등에 관한 금융 및 세제지원(법 제17) 등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의료해외진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의료 해외진출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은 공포 후 6개월 내의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및 이와 관련된 법인 개설 병원의 정관변경 절차, 법률 규정에 부합하여 작성된 외국인환자에 대한 동의서 작성 및 대응체계 구축, 공포 후 16개월 내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 갱신절차 등을 즉시 준비하여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나아가 의료 해외진출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이미 수행하거나 수행할 계획을 지닌 병원들로서도 이번 의료해외진출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내용들, 예컨대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제한,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금융 및 세제지원 등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관련 법률의 개정 및 하위법령의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