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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변호사]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판결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04 14:24 조회수 : 4025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판결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한   진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의료광고 역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금지되는 사전검열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데,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이 아닌 각 의사협회가 위탁받아 하고 있지만, 위임사무에 대해 지휘감독이 가능하고 의료인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이 있으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요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의 대상인 의료법 제57조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56조는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89조는 이를 위반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면허의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의료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현수막 광고를 하였다가 약식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으로서, 현재의 법령을 일단 그대로 유지시키되 기한 내 개정을 요하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판결과 다르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위헌심판대상 법령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며, 이 중 형벌법규 위헌판결의 경우 과거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였다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것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재심 청구 대상이 된다. 다수의 의료인 또는 광고업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과거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역시 행정소송 등 관련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판결로 인해 향후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전검열의 요소를 배제시킨 새로운 의료광고 제도의 정립과 시행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대한치과교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