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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2016년 새롭게 개정되는 의료법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19 13:50 조회수 : 4362


2016년 새롭게 개정되는 의료법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는 의료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간호사의 업무가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정된 법 제2조 제2항 제5(2017. 1. 1. 시행)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한다.

 

위와 같은 입법은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관찰 및 자료수집을 하거나 간호를 위한 판단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는 사실상 간호조무사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가 있다고 규정된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 금지 의무가 명시화되었다(법 제4조 제4, 87조 제1항 제1, 2016. 9. 30. 시행).

 

또한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자에게 해당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법 제33조 제10, 64조 제1항 제5, 2015. 12. 29. 시행, 87조 제1항 제2, 2016. 9. 30. 시행).

 

셋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가 명시화되었다(법 제18조의2, 2016. 12. 30. 시행).

 

따라서, 앞으로 의사가 의약품의 약품설명서에 기재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하였다가,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의사의 약물 처방상 과실이 추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고,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의료기관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명시되었다(법 제33조 제9, 2016. 9. 30. 시행).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주무관청과의 협의에 앞서서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지침 등을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바, 앞으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새롭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기가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의료기관 개설자의 공중보건의 고용금지 의무가 명시화되었다(법 제36조의2, 2015. 12. 29. 시행).

 

임상현장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를 야간 또는 주말에 소위 알바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전까지 공중보건의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 5조의2를 위반하여 배치기간 외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해당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만 해당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토록 하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을 뿐, 공중보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재제가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금번 의료법 개정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의2 위반에 따른 법적 재제가 명시화되지 않았으나, 공중보건의 고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 등의 재제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은 물론, 향후에 공중보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법 제66조 제1항 제10) 등에 관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타 관련 규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바, 앞으로 공중보건의 고용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할 것이다.

 

여섯째, 간호조무사는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80조의2 2, 2017. 1. 1. 시행).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원칙적으로 간호사에 의하여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되어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자로서 간호사의 지도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법 제80조의2 1, 2017. 1. 1. 시행).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경우, 구체적인 진료보조의 내용에 따라서는 법 제80조의2 1,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환자의 악결과 등이 초래된다면 해당 간호조무사, 해당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물론 법 제2조 제2항 제5호 라목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간호사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겠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도 자격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등 간호조무사의 자격취득 및 관리가 아주 엄격해졌다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다(법 제80, 2017. 1. 1. 시행).

 

그 밖에 금번 의료법 개정에 있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도입(법 제4조의2), 의학 연구 등을 위한 의학한림원 설치(법 제52조의2) 등의 내용도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방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 공중보건의 고용 금지, 간호조무사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업무 범위 등 개정된 의료법 규정은 이전과 크게 변경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는 향후 개정된 의료법 규정에 관련된 법률의 추가 개정 및 하위법령의 내용이 어떻게 정해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