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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16 11:22 조회수 : 3956


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의료 해외진출법(정식 명칭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 22. 공포되어, 금년 6. 23.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목적은 명칭 그대로, 국내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국내 유치를 돕는데 있다. 이 법의 내용은 크게 의료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의료 해외진출이란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 의료기관을 수탁운영하거나 운영에 대한 컨설팅 제공행위,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파견행위, 외국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행위, 외국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2조 제1). 외국에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뿐 아니라, 외국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무형적 지원까지도 의료 해외진출에 포함되므로, 해외진출의 주체는 국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관련 산업 종사자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국내 의료기관이 의료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4). 따라서, 의료법인 등이 의료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 변경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국가는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17). 만약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 의료진출을 하는 경우,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의료기관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해진다(29조 제1).

 

다음, ‘외국인환자 유치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2조 제3). 이 법 제정 이전에는 의료법에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 법 제정 이후에 관련 의료법 규정은 삭제되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6).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7).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고(26),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24).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29조 제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특히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1)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3)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해야 한다(8).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31조 제1).

 

이 법은 금년 6. 23.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그 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의료분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한 점에서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이 열악한 국내 의료환경을 호도하고 의료기관 간의 불균형을 심화하여 국내 의료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 이 법이 의료 해외진출을 돕고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하는 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잠재우고 이 법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을 제대로 만들고 법 시행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즉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병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