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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변호사] 눈미백수술, 환자와 의사, 보건복지부 사이의 분쟁 사실상 종결단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21 10:06 조회수 : 4367


눈미백수술, 환자와 의사, 보건복지부 사이의 분쟁 사실상 종결단계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2000년대 중반부터 눈미백수술이 등장하였다. 눈 흰자위를 하얗고 깨끗하게 만드는 목적의 수술이었고, A라는 의사가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이 수술은 흰자위 부분 결막을 7~10mm정도 절제하고 그 자리에 혈관 신생억제제인 베바시주맙(bevacizumab)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 또한, 수술 후에는 일정 기간(2 내지 5) 마이토마이신이라는 세포핵 분열억제제를 0.02%의 농도로 점안하도록 하였다. A의사는 위 수술에 대한 성과를 여러 곳에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의학계에서 두루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받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처럼 일종의 임상시험 과정과 비슷한 단계에 있던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다소 높은 비율로 부작용이 나타났고, 보건복지부는 직접 부작용의 형태 및 발생빈도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하였다. 환자들에게 나타난 부작용은 충혈, 공막 석회화, 공막 연화 등이었고 일부 환자들에게는 복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사상 처음으로 위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단,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들이 A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직 안과학계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 점을 환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만 지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까지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법원도 이 정도 사안이라면 부작용의 가능성, 아직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반드시 환자에게 알리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A의사는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수술중단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A의사가 패소하였다. 국민의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중단 명령은 적법하였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바뀌었다. 과연 중단을 명령할 정도로 위험한 수술인지는 의문스럽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2016. 1. 대법원은 위 항소심의 판단을 파기, 다시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이유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의료, 보건상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행정청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위 행정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심리중이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취지대로 눈미백수술 중단 명령의 적법성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눈미백수술과 관련된 소동은 사실상 모두 종결되는 것이다. 새로운 의료기술은 언제나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수술을 통해 환자를 사실상 시험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한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