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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변호사] 대형병원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소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03 10:03 조회수 : 4255

대형병원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소고

 

법무법인 세승

한 진 변호사

 

국내 대형병원들은 소속 의료인들에게 진료실적에 따른 금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왔다.

 

병원마다 금전 인센티브 제도의 세부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병원 차원에서 목표 진료수익을 설정하고, 소속 의료진에게 진료실적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며, 등급에 따라 금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실적이 나쁜 부서는 지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는 등의 공통분모를 갖는다.

 

기업들은 대부분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금전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만 유독 이슈화되는 이유는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료영역까지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전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 중인 병원은 진료실적 증가를 위해 CT, MRI 촬영 횟수를 증가시키고,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늘리며, 불필요한 입원을 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금전 인센티브로 인한 과잉진료를 경계하고, 허위과잉진료 적발시 형사고발 내지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병원 운영비용,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소속 의료인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등 불가피한 사정들은 대형병원들로 하여금 금전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현행 의료시스템 내에서 금전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금전 인센티브 제도는 과잉진료와 연계될 수 있고, 과잉진료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건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의료인 면허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안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향후 불거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의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 발표된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 논문(저자 박석건, 정유석)에 따르면, ‘금전인센티브의 목표는 수익증대가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이 돼야 한다. 인센티브가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되며, 동기 부여를 위한 격려금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논문 저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금전 인센티브 제도의 순기능을 가급적 보전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자체 규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체 규약에는 정식급여 대비 금전인센티브 비율의 구체적 제한, 금전인센티브 총액 제한, 환자 만족도 조사결과·주요 질환 완치율·연구성과 등 수익증대 외 다양한 금전인센티브 지급근거 창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대표단체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자체 규약을 만들고, 전국 의료기관에 대해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다면, 과거 리베이트로 인한 의료인 처벌이 제도화된 것과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보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