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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양악수술 후 발생한 감각저하는 의사의 책임일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20 10:21 조회수 : 4876

양악수술 후 발생한 감각저하는 의사의 책임일까.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양악(兩顎)은 인간의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양악수술(two jaw surgery)은 상악수술과 하악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술방법을 의미하는데, 사실 인터넷상에서 양악수술의 수술방법으로 흔히 언급되는 경구내 수직골 절단술(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이하 ‘IVRO’)이나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이하 ‘SSRO’)은 하악수술의 수술방법에 해당한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악수술의 수술방법은 SSRO이다. 왜냐하면 SSRO는 아래턱을 뒤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앞으로 빼내어줄 수도 있어서 주걱턱과 무턱 환자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고, 골편 간의 접촉면이 넓어서 수술 후 회복이 빠르며, 견고고정을 통하여 환자에게 불편한 악간교정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SSRO에 의하여 시상분할이 이루어지는 부위, 즉 뼈를 절단하고 이동하여 고정하는 부위 인근에서 감각신경인 하치조신경(inferior alveolar nerves)이 지나가기 때문에, SSRO는 수술 후 하치조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의료소송 사례에서도 환자가 양악수술 후 호소하는 주요한 후유증 중 하나가 하치조신경 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감각저하이다.

 

일반적으로 신체감정에 의하여 양악수술로 인한 영구적인 감각저하 발생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삼차신경의 3가지 분지 중 하나인 하악신경(1/3)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중 감각신경(1/2)에만 후유장애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두부척수--A-2.을 준용하여 삼차신경 전체마비(20%)1/63.3%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환자는 양악수술로 인한 손해액으로서 상당한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산정할 수 있다.

 

한편 SSRO는 상대적으로 수술기법이 어렵지만, 적절한 수술기법에 의하여 시행한 경우, 수술 직후부터 감각저하를 나타낸 환자라 할지라도, 대체로 수술 후 1년 이내에 감각저하가 정상범위 내로 회복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수술 후 1년 이상 지속되는 감각저하는 의사가 적절하게 SSRO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발생가능한 후유증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에 일부 하급심 판례에 있어서도 SSRO 방식으로 양악수술을 한 후 환자에게 하치조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저하가 발생한 경우,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수술전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지 않았고, 미흡한 술기로 인하여 과도한 견인 또는 절단에 의하여 하치조신경 손상을 유발하였으며, 수술 후 악간교정, 경과관찰, 약물투여 등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부 하급심 판례의 판단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SSRO는 아래턱을 앞뒤로 재위치시켜 고정하는 수술방법이고, 이러한 수술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아래턱을 주행하는 하치조신경이 아래턱과 함께 움직이고, 늘어나며, 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SSRO로 아래턱의 하악지 부위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은 열, 진동 등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즉 의사가 SSRO에 있어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더라도, SSRO의 특성상 환자에게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따라서 SSRO 방식에 의한 양악수술 후 감각저하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의사로서도 양악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영구적인 감각저하의 발생의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에 입각하여, 철저히 수술전 검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집도의에 의하여 적절한 수술계획과 수술방법으로 진행하며, 수술 후 3개월 이상 환자의 경과를 추적관찰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위와 같은 검사결과, 수술경과, 진료경과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만 한다.

 

만약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사정을 기록해 두지 않을 경우, 설사 의사에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위와 같은 의사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사실적 불이익은 결국 의사 자신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