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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최근 개정 의료법 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26 14:20 조회수 : 4106

최근 개정 의료법 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보건복지부는 올해 51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등 소관법안과 관련하여,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하여 조정제도 활성화로 의료분쟁 해결에 기여를 하고자 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위 의료법, 정신보건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된 주요내용을 순차적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의료법과 관련하여, 첫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내용이다. 과거에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경우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에게 시정명령이 각각 내려졌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함은 물론, 이를 단순히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협박 시 가중처벌내용이다. 과거에는 형법상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현행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진료실폭행방지법은 경기도의사회 제32대 집행부가 중점공약으로 2012년부터 추진한 것으로써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현실로 이루게 되었다.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로서 이번 개정안 마련에 참여하였던 필자 역시 무척이나 감회가 새롭다.

 

셋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 도입내용이다. 과거에는 다른 전문 직역인 변호사, 변리사 등에게는 시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는 이러한 시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에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와 진료비 허위 청구의 경우에는 7)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판 기간은 시효기간에 삽입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정신보건법과 관련하여 강제입원 제도의 개선내용이다. ‘입원 요건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입원의 필요성 또는 자·타해의 위험성이 필요하였으나, 입원의 필요성과 자·타해의 위험성이 모두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입원 절차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없었으나, 이번에 2주간 진단입원 제도를 신설하였고,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간 일치된 소견으로 치료입원 결정을 내리도록 강화하였다. 아울러 외부 심사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없었으나, 이번에 최초 입원 후 1개월 내에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도록 마련하였다. 이러한 강제입원제도의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에 대한 외부 심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인권침해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설 및 이의신청권 보장내용이다. 과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으나, 이번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위 제한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다만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자동개시 신설로 인하여 조정개시율은 높아지겠으나, 반면에 조정승복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위와 같이 의료법, 정신보건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최근 개정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내용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의료인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출처: 보네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