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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의료인들의 SNS 사용, 유의할 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08 17:21 조회수 : 4241

의료인들의 SNS 사용, 유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이른바 자기홍보의 시대이다. 자신만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혹은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일상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기 위하여 SNS를 통한 소통을 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의료인들의 SNS 사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광고대행업체를 통한 SNS 마케팅을 하는 경우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행업체가 아닌 이를 의뢰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는 오늘날은 경쟁병원이 광고홍보대행업체를 통해서 내 병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 지식in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여 의료법 위반 사실을 정리하여 보건소나 수사기관에 제출,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사소한 문구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의료법상 허위과장광고 등의 의료광고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이상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광고문구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홍보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일상을 SNS 등을 통해서 공유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법률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 역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자신의 일상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환자의 진료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경우가 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인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겸직금지를 약속하고도 이와 상관없는 영리행위를 하면서 이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경우 이는 병원과의 근로계약 위반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수술실 셀카 등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여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의사-한의사, 의사-치과의사 등 유사직역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SNS에 무심코 올린 비방의 글이 모욕죄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이 공유가 손쉬운 매체의 경우 자신이 개인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게시한 게시물이 자신이 비난하는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확대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하여 비방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한의사협회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가 있다.

 

또한 의료인의 지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병원의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홍보하고, 병원명과 시술방법, 자신을 통하여 병원을 찾으면 할인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경우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 및 알선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시술 경험을 자세히 SNS에 게시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의료인 역시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미용성형 관련 업종을 위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스타그램 등의 SNS 유명인에 대한 시술 협찬 및 이들을 통한 병원 홍보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음을 유의하자. .

  <출처: 보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