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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환자안전법 이해하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12 16:01 조회수 : 4295


환자안전법 이해하기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지난 20167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은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한 정종현군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하여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여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병원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환자안전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렵고 설사 조직을 갖춘다하더라도 진료에 집중할 시간을 뺏기게 되어 오히려 환자 안전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대형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에서는 아예 환자안전법 준수에 손을 놓고 있다는 현실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가동될 환자안전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고 현재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각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그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의료인 등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를 수행하게 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참고적으로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의 활성화에 달려있기 때문에 보고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다음으로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며, 해당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둘째,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 즉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1인 이상 배치되고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된다.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보건의료인·환자에 대한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및 의료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전담인력 자격기준으로는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 있는 의사,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있는 전문의,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 있는 간호사 등이다. 아울러 전담인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6개월 내에 24시간의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교육 업무를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각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이러한 환자안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는 물론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에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매뉴얼을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므로 향후 자율보고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배치 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