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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을 사용한 진료표방의 법적 위험성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02 16:51 조회수 : 3937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을 사용한

진료 표방의 법적 위험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의사 조진석

jscho@sslaw.kr

 

최근 의료기관의 광고나 인터넷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만의 독창적인 의료기술을 사용한 진단, 시술, 수술, 처방임을 강조하거나 특정 진료방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홍보문구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환자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의료기술이 새롭고 특별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이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선택할 때 위와 같은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학 발전을 통한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료기술이나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대상 의료기술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술에 관하여 의료광고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술을 사용하여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더라도 이에 관한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만약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에 관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의료광고를 한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의료기술을 사용하여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처분이나 환불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관련 형사처벌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이라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평가대상 의료기술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술에 관하여 의료광고를 하거나 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이라 홍보되는 의료기술의 대다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해당할 것이지만, 일부는 기존에 개발되어 이미 존재하던 의료기술에 관하여 해당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임의로 다른 명칭을 붙여서 새로운 의료기술인 것처럼 홍보되거나,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 적용 대상임에도 새로운 명칭을 붙인 것을 기화로 하여 환자로부터 비급여진료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의료기술을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새로운 의료기술로 홍보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요양급여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을 사용하여 진료하였음에도 명칭만 바꿔 해당 의료기술을 적용한 후 환자로부터 비급여진료비용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처분, 업무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형법상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허위·과대광고 및 기망행위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이 필요하지만, 아직 현실에서는 검증이나 감시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으로서는 해당 의료기술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적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및 기망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이라 홍보되는 의료기술에 관하여 의료계나 관련 정부기관에서 검증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허위·과대광고 및 기망행위에 관하여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 및 사후 대응조치를 실질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일부 몰지각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대다수의 건전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