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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퇴원 거부 환자에 대한 대응방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2.06 09:48 조회수 : 5875


퇴원 거부 환자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경우 의료인은 해당 입원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게 된다. 대부분의 입원환자들은 이러한 퇴원 권유를 따르게 되지만, 간혹 의료과실이나 다른 사유들을 들어 퇴원을 거부하는 입원환자들도 있다.

 

만약 해당 병원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이러한 환자들로 인하여 정작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된다. 또한 이러한 환자들이 진료비납부까지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해당 환자들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 위험성도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퇴원 권유에 반발하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대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의료인과 환자 간에 체결된 진료계약 또는 치료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진료계약의 각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는 언제든지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참고로 위 민법 규정 이외에도 치료 목적의 계약에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리상 당사자가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도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입원치료가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종결된 상태에서는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진료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료인의 퇴원 요구가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퇴원 요구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다.

 

결국 의료인은 입원치료를 계속 받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입원환자에게 퇴원을 요청함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입원환자가 퇴원을 거부한다면 의료인은 법원에 병실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끝으로 입원환자가 진료비납부도 거부하면서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병실명도 및 진료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퇴원을 지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다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음을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