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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변호사] 의료기관 스마트폰 앱 운영과 정보통신망법 규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17 10:22 조회수 : 5138

의료기관 스마트폰 앱 운영과 정보통신망법 규제

 

법무법인 세승

한 진 변호사

 

최근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으면서, 스마트폰 앱의 활용 범위나 시장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 이는 의료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앱부터 시작하여, 운동과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앱, 유전자분석서비스를 위한 앱까지 등장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들 역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고객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앱을 개발·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앱을 보면, 의료진 검색, 진료예약, 검사결과 조회, 기타 병원 시설 안내 등 편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고객들이야 의료기관 앱을 적극 이용하여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테지만, 이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기술·서비스 영역 외에도 관계 법령에 대해서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들이 특히 확인하여야 하는 법률은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이다.

 

정보통신망법 중 우선 개인정보보호 부분을 살펴보자. 고객이 의료기관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을 기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병력(病歷)을 입력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앱을 개발·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개인정보취급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획득,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고객 동의 획득, 개인정보의 수집목적달성 및 이용기간의 종료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에 불법적인 접근 및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하여 암호화기술 및 접근통제 설비 운영 등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부분을 살펴보자. 앱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앱을 이용한 푸쉬(App Push)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규정(50조 내지 제50조의8)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앱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사전 수신동의를 얻어야 한다.

 

물론, 단순 뉴스기사 제공, 진료예약 일자 알림, 회원 등급 변경 안내, 주문 처리내역 등 광고성 정보가 아닌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고객의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의료기관들이 앞서 언급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경우,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거나 적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사업시장 확대·고객에 대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폰 앱이 의료기관에 주는 이점은 대단히 크다. 하지만, 새로운 영역에는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생각지 못한 규제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출처: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