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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변호사] 진료행위 중 발생한 추행혐의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17 13:34 조회수 : 4260


진료행위 중 발생한 추행혐의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인 여성 1,000명중 11.8%가 진료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환자들 중 대부분이 해당 병원에 다시 가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에 대한 촉진 행위 과정에 추행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점이 있더라도, 반드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여 논란이 있다.

 

2013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A는 소아과 진료실에서 청소년인 B(, 14)를 진료실 내 침대에 눕게 한 후 B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은 그러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필자는 위 판결에서 법원이 주목한 사실을 토대로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추행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진료행위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진단명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해 두면 의료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촉진 부위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표시 해두면 혹시나 모를 피해자의 거짓 진술에 대응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촉진 행위에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촉진행위는 환자의 증상과 진단명에 따라 통상적인 진료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점이 의학교과서, 논문 등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진료 시에는 가능한 한 간호사나 환자보호자와 동석하도록 한다. 진료실 등이 개방된 구조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외부로 난 창문을 설치하거나, 진료시 문을 약간 열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통증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배꼽 아래쪽을 누르겠습니다.’ 와 같이 민감한 부위를 촉진할 때에는 사전에 촉진 부위와 그 이유를 언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얻도록 한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봐달라는 식으로 말하게 되면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인상을 주게 된다. 아울러 성범죄는 당사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유무죄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훗날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제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량에 따라서는 최대 30년까지 취업 및 개업이 제한된다. A 전문의가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려 무죄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점을 생각하면, 불필요한 오해로 고통 받는 사람은 비단 환자만이 아니다. 성공적인 진료는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러한 신뢰는 배려에서 시작된다. 의료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