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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팔 이식수술의 위법성 논란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7 18:21 조회수 : 4621

팔 이식수술의 위법성 논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jscho@sslaw.kr

 

20172, 대구의 모 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의 좌측 팔 손목 위쪽 5cm까지에 해당하는 부위를 공장에서 작업 중 해당 부위를 잃은 30대 남성에서 이식하였고, 현재 회복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팔 이식수술은 세계적으로 1960년대에 최초로 시도된 이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성공적인 수술사례가 보고되었고, 최근까지 여러 국가에서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관련 후속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팔 이식수술 시행사실이 알려진 후 해당 병원에 현행법령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팔 이식수술을 시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며, 이에 관하여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보건복지부는 팔을 이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고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함)이 적용된다.

 

장기이식법이 규율하는 장기등이란 신장·간장·췌장·심장·, 골수·안구, 췌도·소장·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으로, 그 외의 인체 장기나 조직의 기증이나 적출 및 이식은 장기이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이식법과 별도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함)이 마련되어 있어 장기이식법에 의한 장기등이 아닌 ·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심장판막·혈관, 신경·심낭과 같은 조직의 경우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하여는 인체조직법이 적용된다.

 

팔의 경우 뼈·연골·근막·피부·혈관·인대·건 및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람의 팔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은 여러 조직을 이식하는 복합조직 동종이식(Composite Tissue Allotransplantation)에 해당하는, 팔 이식수술은 인체조직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법령 및 그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팔 이식수술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보건복지부는 법령 적용 및 해석을 잘못하여 팔 이식수술이 위법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단속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행위나 처분이 관련 업무 종사자나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이 법령 적용이나 해석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차후에는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은 사전에 신중하게 법령을 검토하고 적용하여, 불필요한 논란이나 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