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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 도입과 관련 의료분쟁의 발생 가능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23 14:27 조회수 : 4682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 도입과 관련 의료분쟁의 발생 가능성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0년대 이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 기술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은 의사결정 및 행동의 체계가 인간의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여 상관관계나 특성을 찾고 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함과 동시에 학습하고 이를 다시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고안되어 인공지능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의료계에서도 암 관련 치료, 유전의학, 영상의학, 수술로봇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의료분야에 도입되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로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도입될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은 전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 모 병원에서 IBM사의 종양학 분야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인 Watson for Oncology를 도입하여 환자 진료에 이용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Watson for Oncology, Watson for Genomics와 같은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이 전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수준이라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이 제안한 진단이나 치료법을 의사의 판단으로 환자에게 적용하지 않았고 적용이후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두고 의사의 과실이라 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이 제안한 진단이나 치료법을 의사가 그대로 환자에게 적용하였음에도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의 면책가능성이나 해당 의료기술에 관하여 제조물책임 내지 공작물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아직 특별한 규정이나 법리가 마련되거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으로 관련 분쟁 발생시 당사자 사이의 상당한 다툼 및 사회적 논란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의 도입속도와 해당 의료기술이 의료계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법조계 및 시민 사회의 관심을 토대로 하여,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 관련 의료 분쟁에 관한 규정 제정이나 법리 마련에 관한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