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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불법 의료광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21 10:07 조회수 : 4517

불법 의료광고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신태섭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과거 두 차례의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첫 번째 결정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의료광고가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사례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정부는 의료광고에 대해 예외적 금지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였고, 그와 함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던 중 두 번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사전심의제도는 국가의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결과 각 직능단체별로 의료법에 따라 수행해오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건수가 급속히 줄어들게 되었고, 반면에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 의료광고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두된 문제는 아직도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서 이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처벌하는 규정만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에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먼저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금지된다. 그 다음으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도 금지된다.

 

만약 이러한 금지된 의료광고를 할 경우 행정적으로는 그 위반 유형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15,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고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시해보면,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문의라고 광고하는 경우, ‘대한민국 최저가 비용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평생 수술 보증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실제로 시술·수술 증례가 없으면서 ○○수술 ○○○건 진행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대한민국 대표 ○○병원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전문병원이 아니면서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수술 후 ○○을 보장하여 드립니다라고 광고하는 경우, 치료경험담을 기재하는 광고 등이 있다.

 

따라서 각 의료인들은 이러한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에 대한 재논의도 기대해본다.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