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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대한 이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19 15:00 조회수 : 5666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대한 이해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개정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도입되어 최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의료인들의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의료분쟁 발생이 민사, 형사, 행정의 각 영역으로 전개될 수 있듯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이미 민사, 형사 영역에서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되어왔다. 이번에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법에 규정된 것은 행정 영역에도 이를 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럼 아래에서는 최근 시행된 의료법상 설명의무의 주요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설명의무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과 원인, 진료의 필요성, 진료방법, 진료에 따르는 위험, 예후 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동의권(승낙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설명의무의 주체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체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로 약칭함)이다. 아직도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의 업무가중 또는 관행이라는 잘못된 이유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료기관들이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의 주체는 의사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자.

 

둘째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하여,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의료법에는 수술이라고 규정되었으나 시술역시 수술에 준하여 설명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설명의무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환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 한 예로,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척에 불과한 시숙에게 설명하고 승낙을 받은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다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친권자즉 환자의 부모를, 환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환자의 후견인을 각각 의미한다.

 

넷째 설명의무의 방법(방식)’과 관련하여, 환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설명의무의 범위(사항)’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로써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있다.

 

여섯째 설명의무의 면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로는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겠다.

 

일곱째 동의서 사본 발급 의무와 관련하여, 환자는 의사에게 설명의무준수에 따라 작성된 동의서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덟째 변경 서면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만약 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의사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홉째 동의서 및 고지 서면 보존의무와 관련하여, 의사에게는 동의서 및 고지 서면에 대하여 이를 보존·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에 의사는 동의서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고지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각각 기준으로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끝으로 위반에 따른 처벌과 관련하여,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였으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각 의료인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상 설명의무의 주요내용을 명확히 이해함은 물론, 더 나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